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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했다고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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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구호 조치도 없이 야산으로 도주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이혼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야산으로 도주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받자 이에 격분해 아내를 찾아갔다. 아내가 차안으로 피신하자 그를 끌어내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후 A씨는 아내에 대한 구호 조치도 없이 야산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면서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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