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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가 엄마 없는 사흘간 굶었다"…숨진 남아 아사 가능성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한겨울에 사흘간 엄마가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2살 남아가 부검 결과 아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숨진 2살 남아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간 돈을 벌러 다녀왔다"면서 "아이 때문에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했고, 남편과는 별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았으며, 남편으로부터 5~10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수납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부부는 B군을 낳기 전인 2021년 초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명단에 포함됐지만, 행정당국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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