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분양 전환으로 입주민과 마찰(매일신문 2022년 9월 6일 등 보도)을 빚고 있는 경북 영주 가흥동 부영아파트가 영주시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가흥동 부영아파트 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가격 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영주택 감정가의 8%를 할인하는 조정안을 마련, 같은달 31일 부영주택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7일 영주시에 조정안 수용 거부 공문을 접수했다.
부영주택은 공문에 "적법하게 분양전환 신고를 완료했고, 조기분양 입주민들에게 24평 300만원, 34평 500만원을 할인해줬다. 나머지 입주민들의 분양전환 계약이 계속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영주시의 중재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조정안 수용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감정가격 산출 근거 제시 ▷하자 보수계획 세부 일정 공개 및 조속한 하자 보수 시행 ▷분양 절차 보류 등을 요구하며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다.
권오기(61) 영주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진정을 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부영주택이 10년 임대아파트에 대해 6년 만에 분양 전환에 나서자 입주민들이 반발해 영주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부영주택 감정평가금액의 8%를 할인하라고 조정안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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