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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승 안돼” 버스기사 갈비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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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버스 환승 처리가 안됐다며 버스운전자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한 유통업체 앞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서자, 운전기사 B(40) 씨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실랑이 과정에서 B씨가 버스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는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상황이었고,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맞춰 운행해야 하는 시내버스를 특성을 감안하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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