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은 지난해 5월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찬반으로 나뉘어 강하게 충돌하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수 확보, 처우 개선 등 간호·돌봄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등은 간호법 통과 시 의사 진료 '보조'가 아닌 '처방'이 가능토록 바꾸게 되면서 폐단·폐해 등이 생길 수 있고, 간호사 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보건 의료계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간호사 및 예비간호사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2천여명은 국회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수 간호인력 양성과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및 간호 돌봄 대응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정부,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해 간호 인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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