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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급식실 칸막이·체온측정'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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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일 새 학기 방역 운영 방안 발표, 자가진단 앱은 유증상자 등만 권고
급식실 칸막이, 체온측정 등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 가능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등교 시 체온 측정 및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가 폐지된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자가진단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상이 있는지 등을 기입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답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할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체온 측정)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칸막이가 없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및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했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통학 차량을 탈 때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이 밖에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해,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됐고, 교육 활동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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