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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를 법무보좌 임명한 이주호 장관…"교육부 시행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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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상 '정책보좌'는 2명만 임명, '법무보좌'는 직제에 없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난 1일 교육부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교육부 직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난 1일 교육부가 이주호 교육부장관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교육부 직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교육부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해 권통일·황보은, 올해 우재훈(법무정책보좌관) 등 총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보좌관'이라는 직제가 없고,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서 의원은 "통상 보좌관은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회 등과 업무조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다.

이에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해 당사자와 소통도 어려운 검사를 임명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앞서 우 검사의 보좌관 임명에 대해 "현 정부 들어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파견을 받았으며,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검사를 파견받아 직제에도 없는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규정 위반의 경위를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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