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단순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비생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등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중도하차한 것과 관련, 학교폭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서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 변호사 자녀 문제의 경우 이미 앞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검증에서 걸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엔 "언론보도에 실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알기는 어렵고, 그래서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과 관련된 질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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