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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한도 상향되나…대통령실 "내수 진작 방안 논의 중"

대통령실, 학폭 관련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종합대책 방안 마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단순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비생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등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중도하차한 것과 관련, 학교폭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서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 변호사 자녀 문제의 경우 이미 앞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검증에서 걸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엔 "언론보도에 실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알기는 어렵고, 그래서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과 관련된 질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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