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보행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군민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와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과 구입비 청구는 주소지 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예산은 3월부터 소진 시까지로 연간 총 1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돕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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