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면서 재판 당사자일 경우 쉬운 말로 요약된 판결문 작성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點字) 판결문 작성 의무화가 추진된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재판 당사자 중 장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 내용을 읽거나 설명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일 경우엔 점자(點字) 판결서를 제공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부터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판결 선고의 방식에서 재판의 당사자인 장애인이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판결문을 직접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양정숙 의원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제라도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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