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선거날 경북 청도·경주서 '금품제공, 남편 대신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청도군선관위, 조합원 2명에 현금 150만원 제공한 후보자 측근 고발
경주시선관위, 경고 조치 받고도 조합원에게 전화해 남편 선거운동한 아내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인 8일 청도와 경주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의 측근 A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선거운동 관련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 경고 조치를 받고도 전화로 다수 조합원에게 남편인 후보자 선거운동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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