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실시됐다.
최 전 시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 청주지법에 출석했다.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최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이외에도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있다.
또한 최 전 시의원은 피해 여중생에게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시의원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도 일부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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