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3)씨가 15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5)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수홍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홍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수홍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지만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리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줬다가 피해자가 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강력히 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인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마곡에 개인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과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친형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기획사를 간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소하게 아끼면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에게 믿고 맡겼다"며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냈다"고 울컥했다.
그는 "내 통장을 보니 3천380만원이 남아있더라. 물리적으로 깡통 전세대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지했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왜 보험을 해지했겠나.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나는 (이번에 의심하기 전까지) 은행에 간 적도 없고, ATM도 사용할 줄 모른다. 단 한 번도 은행 거래를 직접 해본 적이 없다. 두 피고인이 모든 걸 관리했다. 텔레뱅킹을 해본 적도 없고, 내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부탁한 적은 있다. 계좌를 만들거나 공인인증서 발급 받을 때 서명한 전표 속 필체는 모두 피고인들의 것이다. 내가 알지 못했던 계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인격 살인을 했다. 그 예로 형수는 가장 친한 20년지기 친구인 이모씨를 통해 각 커뮤니티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고양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검찰의 질문에 담담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으나, 상대 변호인의 질문에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는 2020년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3월에 이미 주주 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카톡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박수홍은 "3월까지는 형의 횡령을 의심했었고,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확신했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전에 교제한 연인의 이름이 게재된 것을 보고 "자신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와있는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는 뭐냐. 블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정말 비열하다"며 흥분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격하자, 박수홍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고 맞받아쳤다.
박수홍 씨의 형 진홍 씨는 2011∼2021년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씨 개인 돈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모(52)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박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내달 19일 공판에도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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