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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규 국가산단 "투기거래 방지"…경주·안동·울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경상북도가 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막는다.

16일 경북도는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의 5.34㎢다.

지역별로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대 1.91㎢ ▷안동시 풍산읍 노리 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대 2.07㎢ 등이다.

허가구역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맺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이긴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투기를 막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주 SMR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경주 SMR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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