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미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단락됐다.
16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1명 중 찬성 10표만 얻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 '목적대로 50/100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담겨 있다.
주민들은 완화된 조건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되는 축사가 늘어나 악취가 심해질 것으로 주장해왔다.
이날 양포동, 산동읍을 비롯해 축사의 악취 영향을 받는 주민들도 본회의에 참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특히 이지연, 신용하, 정지원 구미시의원은 해당 조례안 투표에 앞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고 공론화 부족, 당위성의 부족 등을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현재 양포동, 산동읍 일대에는 이미 2만8천 마리 이상의 소가 사육되고 있고, 조건들이 있더라도 악취 우려를 완전히 지울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로 축사 확장 및 가축 개체수로 기존보다 더 늘어나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봐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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