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있으나 마나한 정부 학폭대책위… 2년동안 2번만 열려

반기별 1회 개최 원칙이나 2021·2022년 1차례씩만 열려
코로나19 이전에도 1차례씩만 열리거나 서면회의로 대체… 형식적 운영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학교폭력(학폭) 대응책을 모색할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반기별 개최가 원칙임에도 최근 2년간 연간 한 차례밖에 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지난 2022년 3월과 2021년 4월 각각 한 번씩만 열렸다.

매년 3, 4월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학폭 예방 대책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된 학폭대책위는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위촉직 위원 8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돼있다.

학폭대책위는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교육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전문단체,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 등을 심의하며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어 1년에 2회 이상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총 2회에 그쳐 수시로 열리기는커녕 반기별 개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그 이전에도 학폭대책위는 개최 횟수를 채우더라도 서면 회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으로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회, 2018과 2019년 각 1회씩, 2020년 2회 개최된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학폭대책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이를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학폭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장도 소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폭대책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학폭대책위를 자주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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