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대응책을 모색할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가 반기별 개최가 원칙임에도 최근 2년간 연간 한 차례밖에 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대책위는 지난 2022년 3월과 2021년 4월 각각 한 번씩만 열렸다.
매년 3, 4월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학폭 예방 대책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외에는 학폭대책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교육부 주관으로 설치된 학폭대책위는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민간위촉직 위원 8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돼있다.
학폭대책위는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교육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전문단체,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 등을 심의하며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어 1년에 2회 이상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총 2회에 그쳐 수시로 열리기는커녕 반기별 개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그 이전에도 학폭대책위는 개최 횟수를 채우더라도 서면 회의로 대체되는 등 형식적으로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회, 2018과 2019년 각 1회씩, 2020년 2회 개최된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학폭대책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이를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학폭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장도 소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폭대책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학폭대책위를 자주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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