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길 열리나…근거법 산자위 소위 통과

20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소위 문턱 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위한 길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차등제 시행이 현실화할 경우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인근에 보유한 대구경북(TK)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근거 마련과 함께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담았다.

분산에너지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 확산 시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야는 분산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포함하는 안을 고민하다 최종 SMR도 분산에너지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합의를 이뤘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북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발전소 소재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수혜를 본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경우 TK 등 원전 인근 지역은 기업 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배송 등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의결했다.

또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사업 등 수행의 근거가 담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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