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위한 길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차등제 시행이 현실화할 경우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인근에 보유한 대구경북(TK)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근거 마련과 함께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담았다.
분산에너지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 확산 시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야는 분산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포함하는 안을 고민하다 최종 SMR도 분산에너지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합의를 이뤘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북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발전소 소재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수혜를 본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경우 TK 등 원전 인근 지역은 기업 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배송 등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의결했다.
또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사업 등 수행의 근거가 담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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