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느낀 아내의 지인 집을 여러 차례 찾은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10개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6달 동안 인천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몰래 침입하고,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7차례 스토킹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하고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