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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아닌 폭행이다"…눈싸움 피하다 추락해 사지마비 온 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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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학원 친구가 던진 눈을 피하다 주차장 난간 아래로 추락해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자정 무렵 발생했다. 학원 수업이 끝난 뒤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A씨가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학원 친구 B씨에게 던졌다.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난간에 다리가 걸려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중대한 지체 기능 장애를 입었다.

1심은 A씨가 장난을 치려 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눈을 던져 피해자를 뒷걸음치게 한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난간에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상해 책임까지 묻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을 던지기 전 다른 학생에게 갑자기 눈을 던졌다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고인에게 눈을 던졌다"며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눈을 던질 것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었으므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가족 역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미성년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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