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다수당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왔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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