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해 '재판기록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문제가 될 재판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 대중에 알려 여론 선동하려는 이 대표의 조급증에서 벌인 일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며 "재판 자료의 무단 유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가 더해졌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황당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변호인 측 모두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아무도 준 적도 없고, 재판 외에 활용될 수 없는 속기록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구해서 SNS에 공개할 수 있는가? 같은 편끼리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생'보다도 자신과 측근들의 '재판'에만 관심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당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문제"라며 언론에선 이 대표가 앞으로 매주 법정에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대표가 재판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민주당은 민생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 입법 폭주하며 민생은 도외시하니 국민에게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올린 재판 기록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지난 1월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 일부였다.
조서에는 A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김 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기록 공개에 검찰은 지난 21일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형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2일 조서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서를 복사한 건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 대표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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