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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중 의료기관 진료기록 없는 아동 2천9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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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 건보공단 자료 분석 공개
영아 의료기관 미진료 경우 학대 우려되는 만큼 면밀히 살펴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

만 2세 미만 아동 가운데 의료기관 미진료나 영유아 미검진, 정기예방 미접종에 해당하는 아동이 2천9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 중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미검진 ▷정기예방 미접종에 해당하는 아동이 2천895명으로 집계됐다.

개월수로 살펴보면 0~5개월 1천43명, 6~11개월 607명, 12~17개월 651명, 18~23개월 594명으로 조사됐다.

만 2세 미만 아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외한 모든 예방접종을 시작 또는 종료해야 한다. 14~35일(1차), 4~6개월(2차), 9~12개월(3차) 등 해당 검진차수에 맞춰 영유아검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만 2세 미만 아동 중 2천9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의료기관 미진료 등에 해당한 것이다. 이 경우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191명이다. 2021년 기준 사망사례 피해아동 총 40명 중 가장 많은 32.5%(13명)가 만 1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

만 1세에게서 2명(5%), 만 2세에게서 4명(10%), 만 3세에게서 7명(17.5%) 등이다. 피해아동 중 영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사망사례 피해아동 가운데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47.5%(19명)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저연령 아동은 자기방어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의 보호와 함께 방임·학대피해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처, 개입이 필요하다. 자기보호에 취약한 영아는 의료기관 미진료 등 '개별 위기 정보' 감지만으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아동'만 현장조사 하거나 만 3세 중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한다. 이종성 의원은 "아동학대,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영아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더 면밀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사전보호 강화를 위해 조사 체계를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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