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금책 역할을 하며 3명에게 1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5월말쯤 텔레그램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6일 시중은행 대출금 2천만원을 저렴한 이율의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B씨를 속여 현금 2천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에 송금하는 등 같은달 13~16일 피해자 3명에게 1억7천456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수시로 보이스피싱범 일당이 만들어 준 보증보험증권, 대출금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제시해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거액을 가로챈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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