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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1년6개월 만에 잡혀 구속 기소

아동학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번도 본 적 없는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 치료 없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당시 8세) 양의 뒷목을 잡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3일에 또 다른 초등학생 C(당시 9세) 군에게 발길질해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학원에 가던 길이었고 A씨의 폭행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A씨가 과거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A씨가 해지했던 휴대전화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등 전과 8범이었고, 가방 안에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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