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불출석해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권 변호사가 업무 해태로 자녀를 잃은 유족의 억울함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딸 B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B양을 저격하는 SNS글이 올라왔고 갑자기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서 그를 향한 욕설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다.
B양은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따돌림이 지속됐다. B양은 심리상담부터 동아리 활동도 병행했지만 등교 자체를 힘들어했다. 결국 2015년 B양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에 A씨는 딸이 숨진 이듬해인 2016년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권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그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을 하지 않을 시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통지한다. 그러다 또 나오지 않거나 변론에 응하지 않을 시 원고가 한 달안에 기일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 취하로 본다.
A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과 10월 13일, 11월 10일이었는데 권 변호사는 이때 모두 불참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을 확정됐다. 특히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가해 학생 아버지 또한 항소했는데, A씨 측의 대리인 권 변호사의 불참에 따른 패소로 더 이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A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전화를 연거푸 해도 받지 않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글을 썼다.
현재 권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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