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 3만여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납부기한을 6월 말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6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10일까지 개별 발송된다.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가 애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담당 세무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가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재난·재해 등으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