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 3만여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납부기한을 6월 말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6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10일까지 개별 발송된다.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가 애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담당 세무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 사업자가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재난·재해 등으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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