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이 주소지를 옮겨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이경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7일 확인,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될 때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도 포함된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도 "이런 식의 주소 이전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절차는 의원직 상실 통보가 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정상 참작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김효린 구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지난달 17일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의원은 징계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 통지서가 7일 오전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왔고, 여기에 이 구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적혀 있어 구의회도 주소 이전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구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주소 이전은 당연퇴직 사유로 돼 있고 의원직을 유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흔한 사례가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경숙 구의원은 취재진에 "당장 통화가 어렵다"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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