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매일신문 4월 12일 보도)에 대한 일제 정비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대구시청 산격청사 주변에 게시된 문화예술허브 사업지 변경 반대 현수막도 집회 시간 외에는 모두 철거된다.
대구시는 14일 각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불법 현수막 점검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13일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모두 5천100장에 달한다. 시는 일제 점검에도 도심 내 불법 현수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일제 점검 기간동안 교통 안내나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은 표시 기간인 15일을 넘길 경우 자진 철거 통보 후 제거하기로 했다.
도심 곳곳에 판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도심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신고 및 제한 규정에서 벗어난 정당 정책 관련 게시물이 우후죽순 걸리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설치한 각종 축제나 행사 관련 현수막도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부지 변경에 반대하며 북구 주민들이 시청 산격청사 주변에 내 건 현수막도 규정에 따라 철거할 방침이다.
이는 집회 신고 장소에 걸린 현수막도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 등에 2명 이상 머물지 않으면 집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관련 현수막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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