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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50대 불법체류 이집트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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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이집트 국적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주시 오봉로 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씨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던 1t 화물차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경북도내 여러 농장을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해 왔던 탓에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A씨 지인을 통해 은신처를 알아낸 뒤 6일간의 잠복근무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국내에 들어와 10년 이상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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