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대해 환경부 주도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조사에 착수한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은주 의원실과 환경부, 영양군, 전문가, 주민, 사업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 기간 사업 예정지 내 산양, 붉은박쥐, 수리부엉이 등의 서식 여부와 등급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간벌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7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는 산양 조사에 집중한다.
앞서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고, 본안에선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고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정지 18곳에서 산양을 촬영하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분변과 뿔질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공동조사단은 사업자와 주민 카메라 설치 지점과 산양의 분변과 뿔질 등이 확인된 지역을 살펴보며 카메라 위치의 적정성 및 실제 조사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관심 대상인 붉은박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다만, 조사 시점이 붉은박쥐의 동면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의 소견이다.
19일 오후부터 21일까지는 식생(지표를 덮고 있는 식물적 생물공동체의 전체), 수리부엉이 등을 확인한다. 평가 시 식생 군락의 조사와 식생조사표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에 법정보호종의 서식 공간이 확인되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간벌 여부도 들여다본다.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가 "사업 대상지가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부동의 이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간벌 작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지만,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당위성만을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주민수용성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사업자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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