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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간호사회, '간호법 제정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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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동시청 앞에서 시민 대상 홍보활동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민트(min'T) 캠페인

경북간호사회와 안동시간호사회는 지난 15일 안동시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 홍보캠페인을 가졌다. 경북간호사회 제공
경북간호사회와 안동시간호사회는 지난 15일 안동시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 홍보캠페인을 가졌다. 경북간호사회 제공

경북간호사회(회장 신용분)는 지난 15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간호사회(회장 이경란) 회원, 안동지역 대학 간호학과 예비간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뜻을 담은 민트(min'T)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민트(min'T)는 '민심을 트다'는 말의 줄임말로, 간호법이 존엄·맞춤·안심을 위한 부모돌봄을 담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선정된 단어다.

이들은 이날 안동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등의 민트캠페인을 알리고, 다양한 민트색 기념품을 나눠줬다. 또,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간호법 전단지도 함께 배포했다.

신용분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민트캠페인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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