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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물 빼 올챙이 떼죽음… 수리계 대표 벌금형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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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지에서 부화해 욱수골로 이동 중인 새끼두꺼비들. 매일신문DB
망월지에서 부화해 욱수골로 이동 중인 새끼두꺼비들. 매일신문DB

대구지검은 망월지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켜 벌금형을 선고 받은 A(69)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사람과 야생생물 공존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던 상황을 도외시하고 사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야생생물을 대규모로 희생시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수문을 개방했고, 그해 망월지에서 부화해 크고 있던 두꺼비 올챙이 수백만마리가 폐사했다.

당시 수리계 측이 망월지에서 물을 빼자 올챙이 집단폐사를 우려한 수성구청이 같은달 20일쯤 A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으나, A씨는 수문을 계속 열어둬 사태를 악화 시켰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중 가장 무거운 2천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 역시 지난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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