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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차별" 30대 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노동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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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내부적 확인 결과 괴롭힘 정황 발견 못해"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와 관련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한 뒤 이듬해 복직하는 과정에서 휴직 전과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이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인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괴롭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5월에는 40대 남성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직원 1982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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