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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천억원 배상하라”…美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서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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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천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한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2021년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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