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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앞에서 아내에게 시너 뿌리고 위협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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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 흉기 올려둔 채 죽이겠다 협박까지…
6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집유형, 법원 "재범 가능성 우려"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쯤, 대구 동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B(56) 씨의 얼굴에 시너를 부어 B씨의 왼쪽 눈에 3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화학적 화상을 입혔다. A씨는 전날 B씨와 다투고 밤새 술을 마신 뒤 귀가했는데, B씨가 자신의 대화 시도를 무시하고 누워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날 B씨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흉기를 식탁에 올려 놓고 '다 죽여버리겠다',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12살 난 딸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행동에 거침이 없었다.

법원도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년 대구지법에서 아내와 딸에 대한 특수폭행, 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재범 위험성,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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