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음주운전 위반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 최장 5년…무단 해제·조작 시 벌칙 조항 신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김 대표가 취임 후 첫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고,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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