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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제마피아파 연루설 불기소 장영하, 법원이 '기소' 하드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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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기소됐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실상 법원이 재판에 넘긴 맥락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한 재정 신청을 지난 4월 27일 받아들였다.

장영하 변호사는 조폭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 법률대리인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사업 특혜 대가로 약 20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했다.

이어 김용판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사진을 이재명 대표가 아직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이는 의혹과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 씨 말을 믿고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재정 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온 지난해 9월 11일 김의겸 당시 대변인 명의로 브리핑을 내고 "장영하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기 기각했다. 이때 장영하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 석동현 변호사(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였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의혹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장영하 변호사의 잘못을 덮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장영하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묻는 제도다.

이어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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