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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목숨 잃은 대구경북 근로자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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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1년 지나도 잇단 사고…제조업·건설업이 22건으로 가장 많아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끼임 사고가 절반 이상
올해는 전국 65건 중 8건이 대구경북에서 발생…적지 않은 수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2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4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모두 26건(26명)이라고 밝혔다. 9건은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2건은 사업주가 기소된 상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건, 건설업 10건, 기타 업종이 4건이었고,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끼임 사고가 각각 12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는 달성군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6건, 중구 2건, 달서구 1건 순으로 발생했고, 경북에서는 포항과 봉화가 각각 5건과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대구경북 사망자 발생 수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65건이었는데, 이 중 8건(12.30%)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기소도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이뤄졌다.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달성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망자 관련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보통 대구경북이 10%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 수치는 좀 높은 편"이라며 "사고 예방은 물론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처벌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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