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관계인 13명에게 벌금 200만~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당원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을 저질렀고, 이 행위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과정에서 김 군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오는 25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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