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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 김영란법 위반 ‘식사 접대’ 논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배우자 및 전 시의원 포함 최 시장 일행 6명 식사비 19만2천원, 축산업자가 카드 결재
영천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결재 내역, 결재일·인원수·항목 등 허위 기재 드러나

영천시가 지난 1일 최기문 시장 주재로 가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회의 모습. 매일신문DB
영천시가 지난 1일 최기문 시장 주재로 가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회의 모습. 매일신문DB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는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다시 결제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인원수 등을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돼 부정 사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일 오후 6~7시 사이 자신의 배우자와 수행비서, 전 시의원 등 6명이 청통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하지만 최 시장 일행 식사비 19만2천원은 음식점 내 다른 자리에 있던 축산업자 A씨 카드로 결제됐다. 1인당 3만원 한도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금액이다. A씨는 현재 축사 신축과 관련해 영천시에 인허가 신청을 해놓은 민원인이다.

또 이날은 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예비 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내부 공무원들의 잇단 사건·사고로 공직기강 해이 비판 여론이 일자 영천시가 최 시장 주재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회의를 가진 날이다.

영천시는 말썽이 일자 다음날인 2일 최 시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비를 다시 결제했으나 결제일과 인원수, 항목을 허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는 최 시장 일행의 식사 시간대가 1일 낮 12시 30분, 인원은 7명, 항목은 업무 직원 격려 등으로 기재된 것이다.

특히 최 시장 일행 중에는 법인카드 사용 대상이 아닌 최 시장 배우자와 시의원을 지낸 B씨 등 민간인 2명이 포함돼 있어 불법 사용 사실은 물론 식사 공무원이 최 시장과 배우자의 수행 비서였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영천시 한 공무원은 "청렴과 반부패를 줄곧 강조해 온 최 시장의 시책에 금이 가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 같으면 당장 대기발령과 함께 감사 대상이지만 (최 시장과 비서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수행 비서의 착오에서 비롯된 일로 (최 시장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 재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일부 오해 소지에 대해선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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