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저작권 전문가 윤대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에 만화 산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환경을 손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만화에서 파생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이른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만화 산업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작가와의 계약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며 "계약자가 다르면 계약 내용이 다르다보니 어떤 계약은 표준 계약서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약도 많다. 사업자 측과 만화 창작자들 간 정보가 비대칭한 경우도 많아 불공정 계약 구조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만화는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다. 대형 플랫폼이 갑질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과 만화 창작사 사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운영사가 중간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도 있다"며 "만화 산업 구조가 복잡하고 얽혀 있기에 제도적으로 손을 크게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작가들의 올바른 초기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끼리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예술가 지원 기관이 충분히 많고 잘 돼있다. 하지만 기관이 흩어져 있다 보니 따로 노는 경향도 없지 않다. 기관끼리 예술가 보호 지원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 연구위원은 예술가들의 저작권 보호에 앞서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일반 계약서를 보듯 저작권 분야를 다뤄선 안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바탕돼야 한다"며 "작품이나 창작물에 대한 존중감에서 저작권 보호는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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