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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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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연합뉴스

인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으로, 이 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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