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지역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 정부가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특색 있는 개발을 통해 만성적자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 개념 도입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직접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 지정·계획수립·시행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운영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 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항을 단순히 운송거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항과 주변을 지역 특색을 살려 개발할 수 있어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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