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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취임 한달소회 밝히며 쟁점 법안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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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새로운 합의 노력해야…의료시스템 붕괴 안돼"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서 합의 안되면 지도부가 협의"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본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안, 행안위 심사 속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등 쟁점법과 전기료 인상·총선 전략 등 현안 질문에 답했다.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는 브라운 백 미팅(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간담회 모임) 형식으로 윤 원내대표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진행됐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 법안과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한 것을 복원해야 한다"며 "우리는 테이블을 통해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내년 총선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엔 "표가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최종적인 (거부권 행사) 결론이 안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거의 수용해 요건을 많이 완화했다"며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다음 주까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5일 본회의 열기로 했으니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가상화폐 투자 전수조사에 대해선 "김남국 의원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며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해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취임 한 달 소회를 묻자 "운동이 삶의 낙인데 한 달간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총선에서 꼭 이기고 싶다. 결국 중도 외연 확장과 젊은 표심을 얻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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