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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8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인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앞서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이 인 데 이어 지난해 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도 위메이드나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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