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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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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석현준은 해외에서의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귀국 통보 전 수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한 점과 귀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석현준 측 변호인은 그가 계약을 맺은 구단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던 점과 구단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한 점을 들며 "병역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석현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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