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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면허 재취득 제한 최대 10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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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상습 음주운전자, 쉽게 운전대 잡지 못하게 해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 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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