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전국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적치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점검한 결과 대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천274개 초등학교 주변을 합동점검한 결과 총 245만7천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과 통학로 불법 적치물로 인한 안전 위험 요인 등 총 5만1천880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총 5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에선 549개 장소를 점검한 결과 5천567건이 적발돼 ▷경기(12만984건) ▷서울(5천667건) 다음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서울 지역의 점검 개소는 각각 9천564곳, 4천228곳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대구는 점검 개소 수 대비 적발 건수가 높은 편이었다.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액은 대구가 5억2천만원으로, 경기(14억5천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29곳도 점검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곳(두 곳 다 어린이 교통사고 2건 발생)이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이후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 단기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가 전국 초·중·고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1만5천737곳도 점검한 결과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으로 총 3천234건(대구 1건, 경북 30건)을 적발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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