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만취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탄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수상레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인근 약 100m 떨어진 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해경은 한 남성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빠졌다는 신고로 출동해 구조작업을 펼쳤고, 구조 후 음주측정을 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하는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라며 "수상레저객 증가를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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