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엄마가 쓰러져 있다" 수상한 아들의 신고…'폭행·살해' 현행범으로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집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실랑이를 벌이던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해놓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에서 60대인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귀가해 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아들 A씨를 수상히 여겼다. 어머니 B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집 내부도 어지럽혀져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타살을 짐작하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실제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밀쳤다"며 "(다만) 어머니와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소 모자 간에 다툼이 많았다는 점을 파악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0일 뉴델리에서 열린 K-드림 스테이지 행사에 참석해 K팝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대구와 경북의 주유소에서 제한되어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0%의 주유소에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결혼 전 아내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한 남성 A씨가 혼인 취소를 원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유가 혼인 취소로 이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